/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사건이 재조명됐다.

15일 방송된 채널A 뉴스프로그램 '사건 상황실'에서는 신창원 탈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경찰 출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창원은 어머니가 일찍 사망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보니 밭 서리 등을 하기 시작했다. 절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대우 받지 못했고 본인이 말하길 담임선생이 무시했다고 한다"고 불우했던 어린시절을 언급했다.


이어 "학창시절 절도를 하자 경찰이 훈방 조치를 했다. 하지만 신창원 아버지가 훈방은 안된다면서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오히려 소년원에서 교화가 안되고 더 나빠졌다. 범죄자 낙인 찍힌 뒤 더 그랬다"고 말했다.

단순 절도만 해온 신창원이 무기 징역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김복준 위원은 "소년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던 중 주범이 피해자를 사망케했다. 고의는 아니었고 치사죄였다"고 설명했다.


신창원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연관된 것은 아니고 강도에 가담한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신창원은 도주 중 총상을 입고도 6개월이나 도주를 했다. 동종 전과와 도주 등 다른 불리한 조건이 많아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패널은 "신창원이 탈주를 위해 4개월을 준비했다. 최소한의 단백질만 섭취하며 15㎏을 감량하고 하루 20분씩 화장실 쇠창살을 쇠막대기로 그었다"고 말했다. 신창원은 도주 후 무려 2년 6개월이나 잡히지 않았다.


다른 패널은 "신창원의 능력은 3가지 정도를 꼽는다. 격투 능력,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능력, 그리고 생활력이다"라며 "폐차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서 차에 바꿔달며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창원의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랐고 이는 단일사건 최대 현상금이었다. 당시 경찰이었던 한 패널은 "경찰 30명 정도 징계를 받았다"면서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