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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배상위는 법조계와 금융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DLF 배상위를 통해 투자 고객과 이해 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DLF 배상위를 통해 투자 고객과 이해 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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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