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네이버가 개인정보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은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공개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5년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해왔다.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해 개인정보·권리 보호,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분석(경성대학교 법정대학 손형섭 교수)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첫 주제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각국 법제, 아동 보호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낮은 편이다.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에서는 성인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른 접근 필요성을 설명하고 발달과정에 맞는 단계별 보호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네이버도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해왔다. 2009년부터 주니어네이버 회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교실’을 통한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소셜 미디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도 2015년 공개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반영해 회원가입 절차내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를 적용했다.

두번째 주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해 ‘혁신’과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015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도 소개한다. 향후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비교법적 연구의 참고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규 네이버 CPO/DPO는 “네이버는 지난 5년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 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백서에 담긴 시사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