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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로 부동산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해 아파트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만간 특사경을 대폭 늘이고 보강된 조직을 갖출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집값 담합행위에 가담한 집주인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일 경우 자격 취소도 될 수 있다.
서울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구성한 커뮤니티와 단톡방 등을 이용해 아파트값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는 담합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법안이 마련됐다.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집값 급등 문제가 심화돼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매매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주목을 하겠느냐”며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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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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