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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에 딸 취업특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며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채용 공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는 서유열 전 KT사장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본다"며 "공소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경위로 KT가 딸 아이 채용을 결정하고, 이 전회장과 서 전회장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가장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회장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김성태 딸) 김모양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딸 김씨는 지난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다.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이 전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에 특혜채용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7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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