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 전 회장의 4남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에게 약 557억원, 장녀 유섬나씨에게 약 571억원, 차녀 유상나씨에게 약 57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지에이치아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각하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청해진해운의 지주사로 알려졌던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혁기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을 담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뤄졌기에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다.


앞서 정부는 장남 유대균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