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 담화문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노사간 갈등을 빚어온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담화문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를 향해서는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노조는 21일부터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예고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 일부 근무 시간표에 문제가 있다고 해 이를 개선했고 승무원 교대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대기소를 신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직무대행은 특히 불합리한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통공사 제1노조는 이번 교통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공사 측은 운전시간이 변경될 경우 총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열차 운행 사이 대기하는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역 중간에 충분한 휴식공간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공사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