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경영진의 부정거래 등 시장규율 침해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을 통한 풍문유포나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한다. 투자조합 등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업무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했으며,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1건에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무자본 무자본 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대비 6%포인트(13건)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포인트(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