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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적발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상가에서 지역원로 및 전·현직 시·도의원들 지지 선언을 담은 나주 지역신문의 복사본 유인물이 뿌려졌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사된 유인물 배포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조사된 유인물 배포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모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와 경찰은 즉각 이런 불법 유인물이 무차별 뿌려지는 걸 단속해야 한다"면서 "유인물을 뿌린 사람과 배후를 찾아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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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