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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79)은 2심에서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영의 사실상 1인주주,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영과 동광주택 등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다시 구속되자 부영그룹도 충격파가 상당한 모습이다. 부영그룹 측은 “오늘 일과 관련해 공식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신명호·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있는 만큼 당분간 이 회장의 공백을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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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