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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종시 지역 내 표준단독주택 924개에 대해 공시가격과 함께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공개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개별 표준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이 제시된다. 해당 주택의 위치와 주변환경, 유해시설 접근성, 철도·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등도 상세하게 나온다. 건물구조, 면적, 층수, 노후도에 더해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과거 거래 가격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지만 표준단독주택 가격의 산정기준이 공개되면 ‘내 집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세종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기초자료 공개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과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늘(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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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