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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를 낀 채 집을 한 채 계약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이 모자라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싼 집을 상속받은 1주택자 중에서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들이 늘고 있다.
28일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12·16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규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고가 주택을 물려받거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면 이달 20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도 만기까지만 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대출 만기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받은 고가 주택을 팔거나, 1주택만 남기고 다른 집들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확약서 서명)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일 전에 받은 기존 전세대출도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만기 시점에서 보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만기로부터 6개월 안에 고가 주택이나 1주택 초과 주택들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안에 고가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안 갚으면 연체자로 등록되고 석 달간 원리금이 밀리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로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예외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갭투자 목적인지 실수요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실수요자들만을 위한 예외 규정을 따로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실수요 예외 인정 사례는
12·16 전세대출 규제는 몇 가지 실수요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근(직장이동)이다. 가족이 서울에 있는 보유주택에 살고 있는데 지방 근무 발령을 받은 경우다. 지방 근무지에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규제하지 않는다. 단 인사발령서 등 전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지방에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가 서울로 진학한 경우(자녀교육)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등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경우 역시 실수요로 인정이 된다.
일례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 근처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부모봉양) 전세 주택이 필요한 경우나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역시 전세 거주 실수요로 인정된다.
단 실거주 수요는 보유주택 소재 기초 지자체(시·군)를 벗어난 전세 거주 수요만 인정한다. 서울시나 광역시 내의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령 서울 강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강남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는 실수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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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