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국세청이 올 한 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간편조사를 늘리기로 했지만 편법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 ▲복지 세정 강화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역외 탈세·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검증 강화 ▲적극적인 국세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반면 자산가·대기업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자금조달 계획서 등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증여 등 탈세 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 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