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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종전과 12범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10월30일 총 8차례에 걸쳐 현금 82만원과 시가 31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9월14일 인천 중구의 한 매장에서 “내가 SK와이번스 감독 김성갑인데 B중학교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가방 28개를 주문하려 한다”며 “지금 근처에서 SK와이번스 선수단이 식사하고 있는데 식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한 뒤 30만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는 감독이 아니고 가방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A씨가 거짓말로 업주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또 “상습사기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두달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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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