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자사 임원의 겸직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2일 제재를 받았다./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가 자사 임원의 겸직 사실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2일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17년 10월1일 자사 임원이 타사의 임원으로 재선임됐음에도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에 대해선 주의 상당의 제재를 가했다. 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현대캐피탈과 현대커머셜에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임원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