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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협회는 3월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열고 서울·대전·대구 등 3개 지역에서 총 23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협회는 일정에 맞춰 교육 수강이 어려운 회사가 교육을 요청하면 출장 강의도 검토할 방침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다. 이밖에 분양대행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양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 1년 안에 분양대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021년 1월부터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장의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올 6월30일까지 교육을 마친 분양대행자는 2021년 말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어 서두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주택협회 회장은 “분양대행자 교육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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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