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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31일 건조기 1대당 100만원씩 총 3억3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했고 해당 제품을 사용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성 변호사는 지난 3일 소비자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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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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