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전자
지난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논란을 일으킨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324명이 회사를 상대로 3억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소비자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31일 건조기 1대당 100만원씩 총 3억32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작동했고 해당 제품을 사용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성 변호사는 지난 3일 소비자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