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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생신청’이라고 하면 채무를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훈은 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3년째 빚을 갚고 있다고 고백한 걸까요?
◆채무 5억원 이상일 땐 '일반회생'… 신사동호랭이도 신청
이훈은 2017년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개인회생’ 절차와는 다른데요.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도 인가요건만 갖추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제계획인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이훈은 개인회생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훈이 신청한 일반회생은 변제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자 2/3가 동의해야 하는데요. 변제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통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10년간 1년 단위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 받습니다.
한때 국내 저작권료 1위 작곡가였던 신사동호랭이도 지난 2018년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당시 17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었던 신사동호랭이는 채권금액 69%의 채권자 동의를 받아 10년간 채무액의 70%인 12억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도 최대 5년간 변제 의무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 외에 일반 근로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잇는데요. 물론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도 채무가 해당 금액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도입된 합법적 채무 탕감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역시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생과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개인회생시 빚을 갚을 의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인양 잘못 알려졌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또 채무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따져본 뒤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하는데요. 개인회생 처분이 내려진 신청자는 최대 5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분 채무 변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빚을 독촉하는 추심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이를 어긴 채권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도박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그렇다면 카드빚을 돌려막다 거액의 채무를 진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절차적 사유 외에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란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는 노력보다는 채무 탕감, 즉 면책만을 노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돌려막기나 심지어 불법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라도 채무를 성실히 갚으려는 의지가 인정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도박빚은 불법행위로 인한 불성실 채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원금을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법원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역시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채무한도 등 조건만 만족한다면 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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