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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터라 은행장 선임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임추위원들이 논의를 거쳤으나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음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징계인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의 하나로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지난 28일 그룹임추위는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최종 면접 대상자(숏리스트)를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수석 부행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이사 등 3명으로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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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