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3월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사진=머니S
[주말리뷰] 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3월초 절차를 마무리한다. 금융위가 제재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은행의 지배구조 향방이 달려 금융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영업일부정지·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에서 불거진 대규모 손실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으로 역대 은행이 받은 과태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 측은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