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 이용에 앞서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 이용이 본격화되면서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약홈은 청약가점을 계산해 신청자에게 참고용으로 제시한다.

현재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의 청약 시스템은 이 같은 가점을 신청자가 일일이 청약자격을 확인하고 가점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나 무주택 기간 등에 대한 단순 착오나 실수만으로도 나중에 당첨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잦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 청약 부적격 당첨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년 8월 말)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세대 중 10.5%(16만506세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다.


반면 청약홈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과 근거를 함께 제공한다.

사전 동의를 거쳐 청약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일 이후 가입기간 등의 정보도 일괄 조회 가능하다. 신청자가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단순히 계산 착오로 생기던 부적격 청약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청약자격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공급순위나 거주요건, 세대주 제한,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스스로 검증해볼 수 있다.

사업주체인 건설사도 청약자격 검증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그동안 당국이 일일이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을 통한 부정청약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현재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최대 10년간 청약이 금지되지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정청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홈 도입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불법전매’에 대해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