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저소득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재임대하는 불법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에 올랐다.

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불법전대에 대한 단속을 오는 2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6개월 유예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년에 한번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자격 지속 여부를 심사한다.

그동안은 실태 조사 때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살아도 입주자의 가족이라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쪼개거나 방을 떼어내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 70만2000채 공급 목표를 세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전대 적발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불법전대한 경우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불법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