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올해 첫 청년·신혼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모두 합쳐 2만7968가구로 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자산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 도입된다.


1차 입주자 모집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총 6968가구 ▲전세임대주택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특히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