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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모두 합쳐 2만7968가구로 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자산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 도입된다.
1차 입주자 모집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총 6968가구 ▲전세임대주택 총 2만1000가구(청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특히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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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