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사진=뉴스1
최근 여수산단 내 모 화학업체에서 발생한 협력업체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각계의 쓴소리가 거세다.

6일 여수시와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지난 5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금호PNB화학 2공장에 투입돼 탱크 내부 촉매 교체 작업을 하다 숨진 문모(49) 씨의 철저한 사인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씨가 크리닝 전문업체 소속으로 수년간 현장에서 일했으며, 사고 발생 당시 2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을 옮겼으나 안타깝게 숨졌다"면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사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탱크로 연결된 질소라인 연결 이상이나 산소 결핍 등 질식,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이 예상되지만 노동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사고 조사로는 늘 외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랜트 건설노조 관계자는 "사고 후 축소 은폐, 초기대응 실패, 사고자에 대한 늑장 처리가 우려되고 있으며 사고가 난 공장 자체의 안전 관리와 대응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3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김용균법')이 강화됐지만 안전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 부의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경종을 울리며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김용균법은 산업 전반의 하청구조 개선과 산재예방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근로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 오후 12시7분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금호PNB 화학 2공장에서 촉매 덩어리가 쏟아져 협력업체 직원 문 모씨(49)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금호PNB 화학 2공장 촉매 더미 속에 깔린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문 모씨는 숨졌다.

이와 관련, 금호PNB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조치를 해 놓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