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의무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기게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누구든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첫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2009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2014년까지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1일 이후는 2022년까지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하역기계만) 등 총 5개 기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행규칙이 도입되자 총 16개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게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고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이들을 최종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