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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무료 배포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박스째로 들고가버리는 얌체 시민들을 향한 비난이 거센데요. 이런 양심 불량 행동을 비난하는 '마스크 거지'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과 시내버스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아침마다 지하철역에 마스크 1000매를 갖다 놓으면 30분 만에 동난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겨 1인당 1개씩 사용하길 바랐는데 몇몇 시민들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가져가버린다는 거죠. 실제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무료 배포한 마스크를 박스째 가져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무료 마스크를 역무원에게 직접 받아가도록 방식을 변경했는데요.
이처럼 시민 건강을 위해 비치한 무료 마스크를 누군가 대량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1인 1매' 안내 따르지 않고 가져가면 절도죄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이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인이 꼭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점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판례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불법영득의사란 고의로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철역에 비치된 무료 마스크는 엄연히 이를 제공한 서울시 또는 이를 관리하는 역무원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마스크를 가져갈 경우 충분히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스크를 배부하는 곳에 ‘1인당 1개씩 가져가라’는 안내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개를 가져갔다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행위가 됩니다. 만약 이런 안내가 없었더라도 마스크를 박스째 가져가는 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제공하는 물건이니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읺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하는 측의 의사에 반해 대량으로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실제 지하철역에서 무료 배포하는 신문을 대량으로 가져갔다 절도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 신문을 한번에 20부 넘게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사 직원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며 신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무료 신문인데 몇 부를 가져가던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는데요.
A씨는 이런 행위를 반복했고 참다 못한 신문사가 결국 A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료 신문이라도 신문사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에게 1부씩 배포되도록 관리한 점을 들어 신문사가 해당 신문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봤습니다.
또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이전에도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20여 부를 가져갔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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