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 늘려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 늘어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영업 펜션 등 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수위가 낮다. 이에 불법영업을 일삼는 건축물이 많았고 동해 펜션사고 등 관련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강화로 법 위반 건축물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 권고안에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로 가중해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2회까지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4억원의 펜션을 불법용도변경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연간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