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상상도. /사진제공=서울시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각각 5조원씩 늘리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도공의 경우 연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하는 자본금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이후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5조원을 초과한다. 일각에선 최근 1000명 넘는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수용해야 하는 데다 설과 추석 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 수입 감소의 영향도 크다고 봤다.

개정안에선 도공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며 LH도 법정자본금 상향이 결정됐다. 개정안엔 35조원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납입액을 감안할 때 올해 이후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한다"며 "주거복지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해 25조원의 지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외부자본의 유입한도를 늘리는 법정자본금 확대가 공공기관의 자립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기관의 재정여건 악화는 국세부담을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