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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손실을 낸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 규모 과태료 부과 제재에 관해 논의했다.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위를 다소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일정상 오는 19일 또는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처분은 바로 금융위로 넘어가 논의 및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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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