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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취소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해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1일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1870원을 유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와 대리 서명을 통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도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