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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6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이해진 네이버 GIO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을 포함해 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2015년 자료에서 이해진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을 비롯, 친족 보유회사와 네이버의 직접 출자회사 등 20개 계열사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자료도 미제출됐다고 봤다.
특히 2015년 누락 사례의 경우 이해진 GIO가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2017년과 2018년의 누락 사례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이해진 GIO는 이후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례는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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