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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총 6건의 소송 중 처음 나온 결정으로 ITC는 조만간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당초 다음달 초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절차는 생략되고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만약 최종결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그대로 인용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앞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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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