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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관공서,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직원 확진 판정에 따라 사무실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격리된 바 있으며 환자가 다녀간 응급실, 경찰서 민원실이 폐쇄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시는 시청 내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 마비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구를 중앙 현관과 민원실 2개소만 개방하고 출입구마다 담당 직원을 배치했다.
배치된 직원은 시청 내방 민원인·공무원 등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함께 손세정 유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마스크를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시청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행정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기 위한 방역 조치로 시청 이용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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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