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행정명령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시행에 따라 24일 관련 공무원이 성남시 신천지 소속 시온교회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이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긴급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성남시에 있는 신천지 소속 시온교회 출입문에 경기도지사 명의로 된 '시설폐쇄' 안내문을 부착했다. 신천지 표식이 없더라도 관련 시설로 확인된 곳엔 모두 폐쇄 경고문을 부착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는 도내 신천지 교회 시설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을 집행한다. 폐쇄 기간은 일단 다음 달 8일까지 14일 간이다. 위반할 경우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신천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