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의혹 관련 취재원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 뉴스9’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장관 의혹 관련 취재원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 뉴스9’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정 제재 뉴스는 지난해 9월11일 보도한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영한다 말해'와 '투자처 모른다?… "WFM 투자 가치 문의"' 등이다.

KBS 뉴스9은 "△△△에 직접 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인터뷰를 방송했다. 그러나 KBS는 김 PB와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만 선택해 보도했다.


방심위는 KBS의 보도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했다”며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