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오늘 0시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란 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방역·의료 활동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