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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증선위)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2016년에 걸쳐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9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부과했다. 소속 회계사는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는 종속기업 회계기준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와 지배지분 과대계상의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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