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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11월 도입될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공공택지의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6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차별화돼 있어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권역별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권역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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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