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청 전경/사진제공=부산남구
부산 남구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세부담 경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남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세목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을 연장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금 없이 징수를 유예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최대한 지원한다.


올해 예정된 4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중지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면접촉을 통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하여 위택스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와 유선, 팩스 등으로 신고 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무방문 신고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는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