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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는 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에서 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으로 줄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확정받았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를 받은 직후 발효되나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금감원의 징계로 연임 전선에 제동이 걸렸다. 중징계를 받은 이는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어서 소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돼 손 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제재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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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