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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올 상반기 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행 보증료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가입해도 일찍 가입하면 더 많이 내는 셈이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문제로 보증료를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 남은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대비 4.5배가량 급증했다.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증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차계약일 경우 보증료를 적게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단독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입 확인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증료 상승분 일부는 정부나 사회적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게 해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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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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