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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IP와 계좌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 칩을 24번이나 교체하고 전국을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103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B씨를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마스크 판매 제조업자가 아니었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단속팀은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6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포함해 도내 16개 경찰관서 56명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매점·매석 금지법 또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행위, 인터넷상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 수급 제한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공적 판매처에 생산량의 50%를 납품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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