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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미국 노선에 취항 중인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탑승구에서 체온계로 측정해 37.5도 이상 발열이 있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행 노선에서 이미 시행해 온 가운데 관련 조치를 미국 항공사까지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항공 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조치"라며 "발열 검사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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