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2017년 불거진 ‘배터리게이트’의 합의금으로 600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로이터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저하한 애플이 5억달러(약 5970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이 결과가 국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맥루머스를 비롯한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배터리게이트’로 60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배터리게이트는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에 따라 단말기 속도를 고의로 저하시킨 것이 발각되면서 2017년 집단 소송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6·6S·7 등 구형 모델의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면 단말기 전체의 성능을 느려지도록 운영체제(OS)를 조작했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의 단말기 수명이 다한 것으로 판단해 새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배터리 교환을 진행했다.

애플은 문제가 커지자 구형 모델의 배터리 노후화로 단말기의 전원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하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돼 1년간 아이폰의 배터리를 무상교체했다.


이번에 애플이 합의금 지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긴 법정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금은 대당 25달러로 단말기에 따라 변동되며 지금 대상은 2017년 12월21일 전까지 iOS 12.2.1을 사용한 아이폰6 시리즈, 6S 시리즈, SE 사용자들이며 iOS 11.2 이후 버전이 탑재된 아이폰7 시리즈 미국 사용자들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 시민단체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불기소처분내린 바 있다. 이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