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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이 자가격리 기간에도 시내 곳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19세 대학생 A씨(경주 14번째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31번 확진자와 같은 날 예배에 참석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 대구에서 경주 성건동 자택으로 이동해 이튿날 오전 3시23분 동네 편의점을 들렀다. 그는 이후 대구 북구보건소로부터 24일 오후 6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28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로 사진관, 행정복지센터, 농협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A씨가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그가 다녀간 시설, 기관들은 모두 방역작업을 거친 뒤 폐쇄됐다. 접촉자 7명도 자가격리된 상태다.
민원업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은 문을 닫은 센터를 바라보며 불만을 쏟아냈다. 매체에 따르면 한 주민은 “급한 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가격리 중에 돌아다닌 사람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최대 벌금 1000만원,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3법을 개정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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