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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마스크는 시중 유통을 위해 신속히 환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업무연락을 통해 중대 사건에서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마스크 등 방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벌이거나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을 지휘할 경우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압수한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환부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는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관련 사건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범행 등이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관련 사건이 48건으로 늘었고, 전날 기준으로는 총 73건으로 증가했다. 허위사실 유포 17건, 자료 유출 9건, 허위신고 및 격리거부 등 7건, 마스크 대금 편취 37건 및 매점매석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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