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은 타다금지법이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뉴스1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어 임시국회 본회의로 향하자 스타트업 업계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을 때도 “숨통을 터달라”며 호소한 바 있다.

5일 스타트업 업계는 전날 타다금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를 허용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하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금지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는 법률·제도에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강도가 세고 허용범위가 좁아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2주만에 국회가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허용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혁신을 원한다. 제대로된 혁신이 나오기 어려워진 셈”이라고 한숨 쉬었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는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타다금지법은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안에 운행을 멈춰야 한다.

앞서 1100개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지적하며 “택시면허 총량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이 바탕이다.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랫폼운송사업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총량 규제, 기여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택시면허 총량제는 정부의 지침대로 사업을 준비 중인 모빌리티업체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택시 기반 모빌리티업체들은 타다금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모빌리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 총량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혀 적지 않은 진통을 예상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