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취약건축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나해 일어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국토부가 취약건축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나해 일어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같은 법의 행정규칙 제정안도 행정예고 한다.


우선 건축물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을 확대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신청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규정 등이 추가됐다.

또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별도로 이행 중인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도 강화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구체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규정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등을 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일부터 4월15일까지 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26일까지 20일간이며 시행 예정일은 5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