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사흘 동안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한 혐의로 7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한 채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는 6일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로나19 확진자 A(70·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돼 지난달 28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사흘 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일 안동시는 신천지 교인 B(34)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되면서 안동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출근해 영업한 후 이날 저녁 7시쯤 귀가했다. B씨는 한 시간 뒤인 이날 저녁 8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한 채 카페 영업을 하는 동안 수십명의 시민이 B씨의 가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안동시청 공무원 4명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2명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