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 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뉴스1DB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서미 예금보험공사 보험관리실 선임조사역은 6일 '손해보험업권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리스크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선임조사역은 "최근 손해보험업권은 보험시장 성장세 둔화, 저금리 등으로 인해 보험영업 뿐만 아니라 투자부문에서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고유 업무인 보험영업에서 적자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정액이 아닌 실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등에 의한 보험금 과다청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21%로 전체 장기보험 위험손해율 86.8%를 크게 상회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타 보장 대비 가장 높은 수치다. 

김 선임조사역은 "보험료 인상폭과 인상시기 제한에 따른 가격 경직성, 도덕적 해이 발생에 의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이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비율 상향, 계약전환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른 보험 상품 대비 실손보험은 보험료 규제가 남아있기 떄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입자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의 경우 가격 규제 폐지 시 일괄적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병행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